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19나889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B 패소 부분과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이유

...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총액, 위 각 건물에 관해 피고들이 지급한 차임 상당의 돈, 2019. 8.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아래 표 기재와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가설 건물 2019. 8.까지 발생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총액 (①) 4억 1,800만 원 [= 440만 원 * 95개월(201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은 2011. 8. 30.부터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0.부터 기산하였다. ~

2019. 8.)] 1억 4,600만 원 [= 1,800만 원{150만 원 *12개월(2013. 5. ~ 2014. 4.)} 1억 2,800만 원{200만 원 * 64개월(2014. 5. 이 사건 가설 건물은 2014. 5.경부터 월 차임이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 2019. 8.)}] 피고들이 지급한 차임 상당의 돈 (②) 2011. 10. ~ 2013. 4. 4,840만 원 - 2013. 5. 이 사건 가설 건물의 임대차기간은 2013. 4. 30.경부터이다. ~

2014. 4. 61,450,847원(= 8,240만 원 * 440/590, 소수점 이하 반올림) 20,949,153원 (= 8,240만 원 * 150/590, 소수점 이하 반올림) 2014. 5. ~ 2018. 5. 1억 8,425만 원(= 2억 6,800만 원 * 440/640) 8,375만 원(= 2억 6,800만 원 * 200/640) 합계 294,100,847원 104,699,153원 2019. 8.까지 연체된 차임(① - ②) 123,899,153원 41,300,847원 같다.

2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해 2019. 8.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23,899,153원을 위 1억 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