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7,27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03. 10. 4.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 40평 및 건물 20평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토지 및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여 왔다.
다. 당시에 건물은 약 13평 정도의 이 사건 건물과 약 7평 정도의 불법 가설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었고, 피고는 위 각 건물에 기계를 두고 사용하여 왔다. 라.
C은 2005. 7. 사망하였고, C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상속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 받았다.
마. 원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왔고, 현재 월 차임은 100만 원이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9.경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위 부분을 철거하였다.
사. 피고는 불법 가설 건축물의 철거로 일부 기계가 외부에 노출되자 기계 위에 비닐을 씌워 놓고 있다가, 2018. 11.경 천막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비용 5,527,000원 상당을 들여 이 사건 가건물을 설치하였다.
아. 원고는 2018. 11. 영등포구청장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신고하였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8. 11. 15. 이 사건 가건물은 2020. 11. 7.까지 존치 가능하다는 취지의 신고필증을 받았다.
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부터 2019. 6.경까지 월 임료 합계 8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9. 7.경부터는 매월 차임 1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차. 원고는 2019. 3. 28., 2019. 6. 25., 2019. 7. 10.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