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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3고합92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6년에, 피고인 F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8.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1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2013 고합 928, 2013 고합 965, 2013 고합 996, 2013 고합 1139, 2013 고합 1316, 2014 고합 11, 2014 고합 177』 주식회사 AG( 이하 ‘AG’ 이라 한다) 은 2005. 1. 5. 설립되어 상품권 발행 업을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AH( 이하 ‘AH’ 라 한다) 는 2005. 1. 6. 설립되었고, AI 주식회사( 이하 ‘AI’ 라 한다) 는 2006. 6. 27. 설립되었으며 AG의 자회사로서 AG이 발행하는 AP 문화 상품권의 판매하는 회사들이다.

AJ 주식회사( 이하 ‘AJ’ 이라 한다) 는 AG의 자회사로서 AH, AI의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콘도건설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 등과 함께 AG을 설립하여 2005. 1. 5. 경부터 A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품권 사업을 유치하고, 상품권 투자 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AG 및 AH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이자 AG, AH, AI의 경영고문으로서 2004. 12. 경부터 위 회사들의 설립 및 운영을 총괄하면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소속 부장 등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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