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4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범죄 경력] 피고인 B은 2007.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9. 2. 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9.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2 고합 86』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업무상 횡령 피고인 A과 AG, AH은 2007. 8. 28. 경 코스닥 상장 기업인 피해자 주식회사 AI(2009. 4. 경 상장 폐지, 이하 ‘AI ’라고 한다) 의 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2008. 12. 경까지 회장 또는 부회장의 직함으로 AI의 재무( 자금 조달관리집행 )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AJ는 2007. 8. 28. 경 A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4. 경까지 근무하였다.
AJ, AG, AH, 피고인 A은 2007. 9. 경부터 2008. 12. 경까지 AI를 경영하면서 AI 인수 당시 AI 보유자금 약 51억 원, 11회에 걸친 유상 증자 등 유가 증권 발행을 시도 하여 조달한 300억 원대 자금, 공시 및 장부 기재 없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100억 원대 부외자금 등 합계 500억 원대 이상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였고, AI의 재산을 보전하고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AI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AH, AG, AJ과 함께 2007. 8. 28. 경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AL 측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사채업자 AM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AL에게 주식 및 경영권 인수 중도금 명목으로 50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AL은 그 즉시 부근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중도금 중 32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