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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6.25 2009고합9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A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2. 10.부터 현재까지 비상장 법인인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 2007. 11월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AH 주식회사(現, AI 주식회사, 이하 ‘AH’라 한다), 2007. 10. 8.부터 현재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위 회사들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2008. 4. 2.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J(現, 주식회사 AK, 이하 ‘AJ’라 한다)를 AJ의 회장인 AA으로부터 양수받아 그 때부터 AJ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2009.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5. 13.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AA은 2007. 10.경부터 2008. 8.경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AJ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자이다.

[2009고합992호]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AG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8. 4. 2. 서울 서초구 AL빌딩 3층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AH 주식 1,642,200주와 AH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AJ로부터 110억 원을 AG의 법인계좌로 대여받아 같은 날 전액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해자 A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70억 원을 같은 날 AJ의 회장인 AA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명동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70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AJ 주식에 대한 횡령의 점 1 AJ가 매입한 AH 주권에 대한 횡령의 점 AA은 2008. 4. 2. 피고인의 중개로 매매대금 2,999,995,380원을 지급하고 AM, AN, AO으로부터 AH 주식 468,018주를 매수하여 2008. 4. 3. 명의개서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 주권의 보관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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