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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3고합928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3고합928, 2014고합77』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은 2005. 1. 5. 설립되어 상품권 발행업을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는 2005. 1. 6. 설립되었고,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는 2006. 6. 27. 설립되었으며 Y의 자회사로서 Y이 발행하는 AB 문화상품권의 판매하는 회사들이다.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는 Y의 자회사로서 Z, AA의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콘도건설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R은 V 등과 함께 Y을 설립하여 2005. 1. 5.경부터 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품권 사업을 유치하고, 상품권 투자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V는 Y 및 Z의 공동설립자 중 한 명이자 Y, Z, AA의 경영고문으로서 2004. 12.경부터 위 회사들의 설립 및 운영을 총괄하면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소속 부장 등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던 사람이다.

T는 Y 및 Z의 공동설립자 중 한 명이고, AC의 대표이사로서 2005. 1. 5.경부터 상품권 발행사업의 업무전반을 관장하던 사람이다.

U은 Y 및 Z의 공동설립자로서 2004. 12.경부터 위 회사들의 영업 및 상품권 납부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W은 Y, Z의 설립시부터 피고인 V 등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들의 설립 및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기획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1. 6.경부터 Z 대표이사, 2005. 8. 24.경부터는 AC의 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S은 2006. 7. 1.경부터 AA의 대표이사로서 AA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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