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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21 2017재다23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 내용이 그와 같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거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재다242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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