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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8재다248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주장 내용이 위와 같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재다1008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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