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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7재다153
임대차보증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주장 내용이 위와 같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재다1008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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