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6. 05:53 경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구토를 하여 택시 요금 및 세 차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위 택시기사가 112 신고를 한 후 경기의 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앞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위 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위 C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C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 택시기사와 다툴 필요가 없다.
경찰관에게 이야기하라” 는 말을 듣고 E에게 “ 씨 발 새끼, 짭새야, 넌 뭔 데 이 개새끼야”, “니 미 씨 발 년들” 이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과 몸을 팔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6. 06:05 경 제 1 항 기재 C 지구대 안에서 위 택시기사와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E에게 “ 이 씨 발 년들. 니 애 미들이 이렇게 가르쳤자
나. 병신 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
씨 발 새끼들 택시 비 내면 될 거 아니야.
니 미 시발 놈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3, 18)
1. 경찰관 사진, 휴대폰 영상 캡 처 사진,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