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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4 2016고단40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9. 4. 20:30 경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75 모란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상자들을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 B에게 “ 선생님, 집에 귀가하셔 야죠 ”라고 말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였다.

이때, 그 부근을 지나가던 피고인 A은 위 E에게 “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

씨 발 새끼 ”라고 소리치고,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 씨 발 새끼, 너 빽이 좋나

보지, 나 빽 좋은데, 아는 사람 많은데, 너 짤리고 싶냐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고,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에 E 등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 저 사람은 죄가 없어, 나를 도와 준 사람일 뿐이야, 왜 저 사람을 잡아가냐

”라고 소리치면서 양 손으로 E의 어깨 부분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E의 몸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B, F의 녹취록

1. 수사보고( 목 격자 G 과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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