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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1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위 호텔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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