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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115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암벽등반운동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 B은 2013년 11월경부터 ‘D’라는 상호로 암벽등반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2014년 11월경 ‘E’이라는 상호로 암벽등반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교육원을 개업할 때 사용할 자금 4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4. 9. 17. 여자친구인 F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B의 계좌에 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3. 22. F의 계좌에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교육원의 개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5년 12월 초순경 피고 B에게 4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 B은 2016년 3월 초순경 매달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2016. 3. 22. 2,000,000원을 상환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교육원의 영업준비자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대여금과 이에 대하여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교육원의 대표자로서 피고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서 또는 피고 B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준 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대여금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4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 C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교육원을 설립한 뒤 피고 B이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기타 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건 교육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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