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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나918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D’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6. 4. 14.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F 동탄공장 철골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소외 회사 측에 2016. 4. 21.경 55만 원 상당의 스텐 트렌치, 2016. 6. 27.경 2,398만 원 상당의 금속 창호 자재를 각 납품하였다.

나.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을 소외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였다.

다. 공동피고는 피고의 배우자로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있다. 라.

소외 회사는 2016. 10. 5.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6. 10. 18.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 현재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453만 원이고, 공동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1364호 개인회생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을 진술하였고, 2018. 10. 29.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사관련 실무 및 대외적인 업무를 하였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청구는 피고와 공동피고로부터 이중지급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원고와의 계약 체결 및 자금 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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