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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나200059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1심 공동피고 AE(이하 ‘AE’라 한다)는 2015. 8. 7. 커피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소외 회사의 회장으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AE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AF(이하 ‘AF’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이사였고, 제1심 공동피고 AH(이하 ‘AH’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본부장이었다

(이하 AE, AF, AH을 ‘AE 등’이라 한다). AF의 친언니이자 AE의 처형인 피고는 위 설립시부터 2015. 11. 18.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2015. 10. 2.까지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이후부터 2015. 11. 18.까지는 유일한 이사였다). AE 등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원두커피 프랜차이즈 개설 사업에 투자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된다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8. 7.부터 2015. 10. 15.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약 74억 원의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841호로 기소되어 2016. 11. 4.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유죄판결 중 AF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AE, AH에 대한 부분은 AE와 AH, 검사가 같은 법원 2016노475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9.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원고별 피해금액은 별지 ‘피해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AE 등의 불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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