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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660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6. 2. 14. 20: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셔터 문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고무 돈 통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7. 02:17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시장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정육점 '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셔터 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나무 상자로 되어 있는 돈 보관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돈 보관함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장 지갑 2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반지 갑 1개, 현금 170만 원,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주민등록증 1매, 등기부 등본 2통, 면허증 등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2. 21:00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셔터 문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1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7. 22:00 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셔터 문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20만 원, 앞치마 주머니에서 현금 70만 원 등 합계 9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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