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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1 2018고단5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04:27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마트 정육 코너에서 셔터 문이 3분의 2 정도 내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래로 기어 들어가 마

트 안으로 침입하여, 정육 코너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 자가 점유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및 이동 경로 추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 품이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상가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감경영역) 보다 낮게 형을 정하되, 건전한 근로의식 및 준법의식 지도를 위해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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