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0. 20:3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셔터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5. 22:00 경 위 1. 항의 장소에 이르러, 칫솔로 시정된 셔터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케이블선 시가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9. 22: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갈고리로 시정된 셔터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1대, 우산 1개, 비디오카드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2. 고려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피해 품 전부 반환, 뇌 병변 3 급의 지체장애,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