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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13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23:05 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C(63 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냥 집에 가셔 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헤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2회 때리고, 이어서 입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목 격자 E 통화 관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물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 피해자 )보다 키가 큰데 물린 느낌이 딱 들어서 피했던 기억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빨에 자신( 피해자) 의 이마가 긁혔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며, 피고인으로부터 이마를 물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 경찰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고 진술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약 6개월 이후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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