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같은 법원 2013고합238 살인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그런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1회 더 증인의 머리를 내리쳤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골프채로 맞은 뒤에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리적인 공포심을 느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공황상태가 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치료를 받으면서 주변 지인 분들이 하시는 말을 듣고 그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회 가격 당한 후에 기억상실증이 오면서 또 그 상황을 생각하면 몸이 떨리고 몸서리가 쳐지는 상황이라 정확히 2회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증인의 머리를 골프채로 1회 친 다음에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소리를 지른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2. 8. 23. 15:00경 골프채(7번 아이언)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고 있음에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며 다시 위 골프채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합의한 이후 C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보복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와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