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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248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우편함을 발로 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원심 법정과 경찰에서 한 각 진술, CCTV 화면 및 우편함 사진 등이 있는데,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3. 8. 25. 오전에 일을 보러 나가다가 이 사건 우편함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공무원과의 유선통화에서도 “2013. 8. 25. 오전 우편함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CCTV 화면에 피고인이 2013. 8. 25. 17:11경 우편함을 발로 차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모순되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실제로는 2013. 8. 25. 오후에 우편함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착각해서 잘못 진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를 최초로 발견한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운 점, ③ 반면 피고인은 수시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우편함 바로 아래 있는 반송우편함을 발로 민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우편함을 발로 찬 사실을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CCTV 화면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찬 것이 피해자의 우편함인지, 반송우편함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우편함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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