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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수반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반을 들어 던져서 깨뜨려 그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에 한 진술보다는 다소 모호해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다가 범행을 모두 목격한 E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D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바를 진술하였는바, 각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D의 진술과도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수반을 던지기 전에 수반이 놓여있던 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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