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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5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1. 12.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따라 현재 대구 구치소에 복역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1:00 경 대구 남구 C, 주택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52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 15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답하자 이에 시비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놓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진료 의뢰서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사고 직후에 이루어진 D의 경찰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처 부위 사진, 파손된 소주병 사진의 각 영상에도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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