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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3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4:35경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3세)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로 사람들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손으로 헤집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접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마주하여 지나치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접촉한 부위가 피해자의 배 아래쪽 음부 부위가 아닌 다리 사이의 음부 부위인 점, ② 위 범행 당시 범행장소는 피고인이 손으로 헤집고 다닐 정도로 사람이 밀집된 곳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사람이 밀집된 지하철 안에서 손으로 헤집고 이동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향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전화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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