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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6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7. 08:0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08:0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지하 101에 있는 지하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 구간을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나이 불상)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9. 17. 08: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08:11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구간을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왼손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올려놓아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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