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2:2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부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까지 사이를 이동하는 4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몸을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C의 등 뒤에 서 있기는 하였으나, C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C을 껴안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판시 범행을 목격한 D,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와 등을 마주 보고 서 있다가 몸을 돌려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팔꿈치로 피해자를 받쳐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