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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7. 10:13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군자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1번 칸 안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하체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7. 10: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추행한 다음 피해자 C(여, 24세)의 옆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6번), 각 수사보고(순번 9, 11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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