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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1053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688,242원 및 그 중 146,857,255원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4. 11.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5. 21. 양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2001. 12. 17.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중 잔존 원금 146,857,255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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