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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278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424,657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주식회사 A’로, ‘채무자2’는 ‘피고 B’으로 고쳐 쓴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출원금 300,000,000원에 대한 2014. 11. 11.부터 2017. 8. 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 연 17%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확정지연손해금으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채권계산서로 제출한 갑 제4호증은 약정이율이 연 18%로 계산되어 있다.

대출원금 300,000,000원의 2014. 11. 11.부터 2017. 8. 11.까지의 약정이율 연 17%의 지연손해금 합계는 140,424,657원(= 300,000,000원 × 연 17% × 1,005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대출금의 2017. 8. 11.까지의 원리금 합계는 440,424,657원(= 300,000,000원 140,424,657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424,657원 및 그 중 대출원금인 300,000,000원에 대한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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