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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01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6.부터 2015. 5. 13.까지 연 18%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2013. 9. 27. 양도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2006. 11. 30.자, 2008. 4. 22.자, 2010. 6. 30.자. 2011. 7. 25.자 및 2012. 7. 27.자 각 대출계약에 기한 미수 원금 4,043,378,297원(2014. 7. 15. 기준) 중 일부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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