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04 2013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0세)이 2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IQ) 48.9, 사회성 재수(SQ) 43에 불과하여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성폭력과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거나 저항하는 등 의사표현을 쉽게 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어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1. 여름경 저녁 무렵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있는 복지회관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의 의사표시나 저항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작 앉아 있는 조수석으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2. 2011. 가을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인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불러 세워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시킨 후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의 의사표시나 저항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자리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