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7 2014고단21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불법 형질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4. 3. 15.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에서 134.4m² 면적의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증축, 137m² 면적의 절토, 148.5m² 면적의 도로개설, 39m² 면적의 석축 설치를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4. 3. 18.경 하남시 B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불법행위에 대하여 2014. 4. 20.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 등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