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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8 2018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4. 4. 벌금 70만 원, 2014. 2. 19.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3. 15. 22:00 경 구미시 진평동 먹자 골목에 있는 닭꾸 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더존 마트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및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회 음주 운전 전과, 주 취 정도 등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운전 거리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위 작량 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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