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20 2020고단1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8. 12.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1. 4. 00:21 경 경기도 이천시 B 먹자 골목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NBC110MC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 운전 구간이 짧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