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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7 2016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2. 00:02 경 구미시 진평동 대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인동 시립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다소 높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의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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