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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3 2015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2. 23:0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비어 갤러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싱글벙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3부,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암투 병 중인 모친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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