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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9.20 2016가단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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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8. 21.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은 ‘C’으로, ‘피고 B’은 ‘피고’로, ‘피고들’은 ‘피고’로 각 정정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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