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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2 2018가단1015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제1, 2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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