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04 2014가합564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2015. 5. 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1’은 ‘피고’로, ‘피고2’는 ‘C’으로, ‘피고3’은 ‘D’로, ‘피고들’은 ‘피고 및 C, D’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