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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7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인 'B'의 실제 업주로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 03:2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소재 ‘B’ 주점(일명 찻집)에서 남자 손님인 D(31세)에게 선불로 현금 50,000원을 받고 맥주 4병, 마른안주 1접시를 판매하면서 가끔 일을 도와주는 불상의 E라는 여자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따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 행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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