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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5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9』

1. 피고인은 2018. 11. 8. 21:00경 제주시 B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쓰레기를 버리고 계단을 통해 2층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계단 부근에서 트레이닝복 바지를 내리고 계단 밑을 뒤돌아본 피해자에게 약 3초 동안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인 후 그대로 도망쳤다.

2. 피고인은 2018. 11. 8. 21: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트레이닝복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약 3초 동안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음에도 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대로 길을 걸어가자, 재차 피해자를 앞질러가 간 다음 재차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약 3초 동안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인 후 그대로 도망쳤다.

3. 피고인은 2018. 11. 9. 20:46경 제주시 G에 있는 H 재활용센터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포터탑 차량 뒤에서 피해자 J(여, 27세) 등 여자 일행 4명이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트레이닝복 바지를 내리고 위 피해자 등에게 약 3초 동안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인 후 그대로 도망쳤다.

『2019고단970』 피고인은 2019. 5. 2. 14:23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배달용 흰색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제주시 K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피해자 L(여, 26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에 위 차량을 세운 후 위 버스 정류장 뒤편 언덕에서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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