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4. 12. 31.까지 사무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1.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354,8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4. 12. 31.까지 사무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937,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557,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3. 28.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