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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4 2018고정1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1 층 우측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에의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7. 4. 30.까지 현장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 분 임금 1,663,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143,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7. 4. 30.까지 현장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566,3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퇴직금 산 정서, 통장거래 내역, 각 현금 보관 증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 지시, 사업자 등록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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