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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06 2018고단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CV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동일 소재지에 있는 CW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6. 1. 12.부터 2016. 6. 30.까지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X의 2016. 3. 분 임금 2,622,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4, 7번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8,492,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2005. 11. 1.부터 2017. 4. 26.까지 CW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Y의 2017. 3. 분 임금 2,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6, 7, 22, 24번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3,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0.부터 2014. 8. 26.까지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X의 퇴직금 3,66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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