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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7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9』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6.부터 2017. 1.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1월 임금 4,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05,553,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7. 2. 27.까지 사상 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0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5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030』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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