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93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시간불상경 의정부시에 있는 B대리점에서 C SM3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연결해 준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14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8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채권가액 "1,14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33세)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 은닉하여 위 자동차를 피해자 회사가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인 보충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사본
1. 입금현황, 활동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