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21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6.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성수지점에서 차량번호 E SM5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명의로 구입하면서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대출 명목으로 2,200만원을 36개월 균등 분할상환 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07. 11. 9.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1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30.경까지 20회분의 할부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2013.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일명 G)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엠에셋 대부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임장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