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제휴점 사무실에서 B 쏘렌토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880만원을 대출받고 2013. 7. 11.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8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3. 11.경 위 대출금 중 71만 9,481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재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대출신청약정서, 차량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75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