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40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055』 피고인은 2017. 10. 20. 00:55 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D(58 세 )에게 ‘ 이 새끼, 죽인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583』 피고인은 2017. 11. 2. 14:30 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F 여관 103호 내에서 피해자 G(54 세) 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술잔과 재떨이를 던졌다.

이에 피해 자가 서랍 장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자신 소유의 과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로 피고인의 가슴을 수 회 찌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그래 좋다 같이 찌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55』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관련)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2017 고단 4583』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특수 상해의 경우 상호 간 싸움 중 저지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