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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60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85] 피고인은 2017. 8. 17. 22:5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1 세 )으로부터 다른 손님을 향해 컵을 집어던지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캔들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7 고단 6676] 피고인은 2017. 8. 18. 01:29 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2 남부 경찰서 형 사과에서 특수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E 인 것처럼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문 조서의 진술자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E의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2017 고단 66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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